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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높이 제한,

강서구밴복실밥그릇도둑 2022. 3.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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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내 업무로 인해 냉동 탑차를 자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학교 여러 단지 아파트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높이를 신경을 안쓸수 없게 되더라구요

 

최근 뉴스를 보니 쿠팡탑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가다가 높이에 걸려 사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었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다칠 상황이였습니다.

 

안그래도 차량의 길이나 높이가 기존 승용차, 트럭보다 크고 높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사고를 보니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1톤 냉동탑차는 높이가 2.4m 입니다. 길이는 기존 트럭과 동일하게 5.2m 입니다.

 

그래서 인지 냉동탑차로 운송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도착지 근처에 두고 대부분 L카에 실어 옮기더라구요 

 

그래서 왜 건물에 높이제한을 두는지 알아보았습니다.

 

90년대 만들어진 건설법에 의하면 지상주차장 외 지하주차장 건축시 높이를 바닥면으로 부터

 

2.3M로 제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8년도에 개정안이 체결되어

 

2.7M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전 아파트나 관공서, 학교 같은경우에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2.3M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당시에는 1가구 1차량도 부유한 편에 속하였기에 건축시 주차장의 면적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20년대가 들어서고 자동차의 보편화중고차인구증가 등 여러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주차장의 기능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일도 일어난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현대, 기아와 같은 우리나라의 트럭제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탑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2.3m에서 좀더 높은 하이탑, 냉동 및 냉장이 가능한 탑차, 그리고 택배 운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 사이드문 개방이

 

가능한 차량, 또 높낮이를 조절하여 어디는 용이하게 갈수있는 형태

 

여러가지 모양의 트럭이 나오면서 앞으로 트럭의 활용도가 더욱 더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소형물류운송시 경유트럭 사용금지라는 법안이 나와서 내년 4월 부터 시행 된다고했습니다.

 

연간 2만대 가량의 신차 트럭이 출고 되는 가운데 아마 금지는 어렵고 점차 줄여 나가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전기차 트럭이 나오게 되면서 위에 말했듯이 경유로 인한 환경오염, 차량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줄것 같으며

 

앞으로 트럭의 사용량으로 볼때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충분히 늘어 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우스게 소리도 하지만 개인이 택배나 배송 배달에 의존하는 부분이 코로나 전과 

 

기학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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